[성공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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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김용현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하여 변제하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피고 1(의뢰인의 남편)이 더이상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 1과 피고 2(의뢰인)가 부부 사이이며 원고로부터 공동으로 전세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의뢰인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 차주(대출을 받은 당사자)이다. ② 설령 차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인 피고 1이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연대보증을 섰다. ③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김용현 변호사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3가지 주장을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① 공동차주 주장 반박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상 채무자는 피고 1으로만 명시되어 있음을 짚어내고, 의뢰인은 차주로 참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일탈 주장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만, 본 사건의 대여금 규모(수억 원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임을 변론했습니다.

③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부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대여 당시 의뢰인에게 직접(대면 또는 전화)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 심지어 대여 당시에 의뢰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조차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결과 : 의뢰인에 대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의 변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자에 기재되지 않은 점, 대여 규모에 비추어 연대보증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점, 피고 1에게 의뢰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포인트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일상가사대리나 표현대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한 법리와 증거(인감증명서 미교부, 본인 확인 부재 등)로 반박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대여금 책임 및 소송비용 부담을 전부 면하게 만든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민사 분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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