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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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서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를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송달" 이라고 하며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받았을 때 "송달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1. 어떠한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침착하게 파악하기

 

우선 송달받은 서류가

1)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 결정문" 인지

2) 소액심판 절차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문" 인지

3)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소장" 인지

4) "가압류(또는 가처분) 결정문"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송달받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류의 종류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하기

  

송달된 서류의 종류가 파악되었다면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1) "지급명령 결정문" 인 경우

결정문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달라 반박할 필요가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민사소송법 제474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면 독촉절차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되니 민사소송 절차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2) "이행권고 결정문" 인 경우

 

결정문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달라 반박할 필요가 있다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소액 사건 변론기일을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계속되는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소장" 인 경우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자(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때 제출되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기각" 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답변서 또는 추후에 제출할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4) "가압류(또는 가처분) 결정문" 인 경우

 

가압류(또는 가처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참고로 가압류(또는 가처분) 결정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미리 준비하여 강제집행에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중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달받은 서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되지 않을 경우 결정문 내용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소장의 경우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여기서 또 잠깐!!!

민법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2021년 5월 17일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17일을 제외하고 2주째가 되는 31일까지가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받았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못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얻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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