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기각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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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기각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행위·불공정거래행위 기각판결]

퇴사직원 자료반출·경쟁사 이직…

성과도용·인력빼가기 모두 인정 안 된 이유



[핵심요약]

원고 교육업체 직원이 경쟁 교육업체로 이직하자

원고가

영업자료 반출·자료 사용에 의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

또 원고 직원 49명 추가 이직한 행위에 대해

조직적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장하며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독창적 성과물성·자료 사용 입증 부족"

"부당한 인력 유인 증거 부족"이유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부정,

원고 패소.



경쟁사가 자사 직원을 영입한 뒤 직원 49명까지 추가로 이직했다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나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될까요?

원고는 퇴사 직원의 자료반출과 조직적인 인력 유인을 주장하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도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쟁사 전직과 자료반출 분쟁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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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AI·빅데이터 기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업체.

원고 사업국장이던 직원 B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

이후 원고 소속 임직원 49명이 추가로 그 경쟁사에 입사.

원고는

사업국 운영자료, 회원관리 노하우, 영업실적 분석자료, 인센티브 자료

등이 퇴사 직원을 통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고 주장.

또한 경쟁사가 원고 인력을 조직적으로 스카우트하여 사업조직을 와해시켰다고 주장

2. 원고 주장

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원고는 사업국 운영자료, 회원관리 노하우, 인센티브 자료, 영업실적 분석자료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주장.

퇴사한 사업국장이 위 자료를 반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나.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회원모집 및 고객관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국장 등 원고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

직원 49명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었으므로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나목의 인력 부당유인·채용

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

다.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원고는 사업국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경쟁우위를 상실하였다며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3. 법원의 판단① - 성과도용 인정 안 됨

가.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별지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① 원고의 사업국 운영방식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업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적 방식이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② 인센티브 자료, 교육자료, 영업실적 자료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③ 해당 자료가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경쟁상 이점을 가진 정보라는 점도 입증 부족.

④ 퇴사 직원의 자료 보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자료 사용 인정 어려움.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4. 법원의 판단② - 인력빼가기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안 됨

가. 관련 규정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나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인력 부당유인·채용도 인정하지 않음.

① 원고 영업방식의 독창성 인정 어려움.

② 피고 회사가 원고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과도한 급여 제공, 특별한 이익 제공, 기망·강박 등 부당한 유인행위 인정할 증거 없음.

④ 직원 49명 이직 사실만으로 인력 부당유인·채용 인정 어려움.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성과도용,인력빼가기 모두 부정하였고

이에 원고의 자료 사용금지 및 자료 폐기 청구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전부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시사점 ▣

이 판결은 퇴사 직원의 자료 보관 사실이나 다수 직원의 경쟁사 이직만으로는

곧바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나 인력빼가기 불공정 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성과물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경쟁사가 이를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전직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더라도

사업방해 목적이나 부당한 유인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쟁사 전직, 영업자료 유출, 성과도용, 인력 스카우트 분쟁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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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저자출판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경쟁업체이다.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2019. 8.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지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K 사업 및 사업국 영업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D사업 부분을 양수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콘텐츠를 스마트기기에 접목시킨 스마트 학습프로그램인 K(이하 'K'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K의 신규회원 모집 및 모집된 회원의 정보관리 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에 10개 사업국을 설립하였고, 원고의 사업국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국장과 팀장 및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사업국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마케팅 및 회원 모집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 서점 등에 센터를 입점하여 홍보하고, 학교 및 박람회 등을 방문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모집된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원고 직원들의 피고 회사로의 이직

피고 B은 C의 D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원고가 C의 D 사업 부분을 양수하면서 원고의 직원이 되었다. 피고 B은 원고의 대전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를 퇴사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전국 지사들을 총괄하는 지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B을 비롯하여 원고의 각 사업국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중 49명의 임직원들은 원고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 B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피고 B은 원고 재직 당시 정보시스템운영보안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저장장치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들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는 원고의 지역 기반 현장영업 조직인 사업국을 통한 체계적인 회원 모집과 회원의 정보관리 노하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경영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들을 원고를 퇴사하면서 무단반출 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나)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는 원고의 회원모집 및 고객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취득하기 위해 원고의 사업국에서 근무하던 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 · 채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사용금지, 폐기 등 청구 및 원고의 임직원 등의 부당한 유인 금지 청구

피고들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높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사용금지 및 폐기 등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의 임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함으로써 경영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임직원 등을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국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루어놓은 경쟁 우위적 지위를 잃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개인 급여 관련 문서 등 일부 자료를 개인용 휴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원고를 퇴사하면서 해당 저장장치에 저장된 위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에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을 사용하였고 장차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원고 주장의 영업방식이 원고는 전국 여러 지역에 사업국을 설립하여 K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모집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은 원고 특유의 영업방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계에서 사용하는 영업방식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은 원고가 각 사업국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센티브) 등 인건비 관련 자료,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원고 사업국의 영업실적 분석 관련 자료들이라고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기도 어려움

③ 위 자료들에 포함된 정보들이 다른 동종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는 원고 특유의 영업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영업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역 사업국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들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영업방식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영업방식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를 퇴사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를 퇴사한 임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급여 또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거나 기망이나 강박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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