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저작권 분쟁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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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저작권 분쟁 판결 사례 

손수정 변호사

[포장지 저작권 분쟁]

모방 디자인으로 저작권등록 취소…

저작권 양수인의 형사고소·판매중지 등 침해주장 모두 부정

[핵심요약]

중국 젤리 포장지 디자인 저작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중국 젤리 상품 수입·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

피고는 중국 등록저작권을 양수받아

국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까지 마쳤다고 주장.

그러나 중국 법원은

해당 디자인이 기존 포장지를 모방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자성을 부정하였고,

중국 저작권국은 저작권 등록을 취소.

우리나라 민사 법원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양도도 무효라고 보아

양수인 피고의 침해주장 역시 모두 부정.

중국에서 등록된 젤리 포장지 저작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판매중지 신청까지 하자

원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포장지가 피고의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포장지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관한 정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중국 법원이 해당 디자인이 기존 포장지를 모방한 것으로 보아 원저작자의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 저작권국도 저작권 등록을 취소한 사정등을 들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양수한 사람 역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등록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고 국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어떠한 사유로 저작권 양수인의 권리행사까지 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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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중국 제조업체의 허락을 받아 망고젤리 제품을 수입·판매.

피고는 중국에서 등록된 젤리 포장지 디자인 저작권을 양수받아 국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까지 마침.

이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관세청 저작권침해 신고

판매처 판매중지 신청

등을 진행.

실제로 판매중지 조치 등이 이루어짐.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근거로 삼는 저작권은 원창작물이 아님.

기존에 사용되던 포장지 디자인을 모방하여 등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저작권침해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별지2 기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정지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가. 중국 법원도 저작권자성을 인정하지 않음

중국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 구성과 배치가 매우 유사한 점

문제된 포장지가 먼저 공개된 점

기존 제품이 먼저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저작권자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됨.

나. 중국 저작권국도 등록을 취소

중국 법원 판결 이후 저작권 등록 취소가 신청됨.

중국 저작권국은 해당 등록을 취소.

즉 형식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게 됨.

다. 국내 기관들도 동일한 판단

피고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

무역위원회 역시

원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저작권 양도계약도 무효이며

피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제품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복제금지청구

배포금지청구

전송금지청구

등의 저작권침해 정지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판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판결.

▣ 시사점 ▣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권 등록증의 존재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장지 디자인, 상세페이지, 제품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저작물의 경우

실제 창작 경위와 선행 디자인 존재 여부, 독창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을 모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이를 양수받은 사람 역시 유효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근거로 형사고소, 판매중지 요청, 관세청 신고 등을 하였더라도

정작 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지 디자인, 상세페이지, 제품 이미지, 캐릭터, 브랜드 디자인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권리 귀속과 창작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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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원고 B은 'F', 원고 C은 'G'라는 각 상호로 음료 및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각 중국의 H 유한공사( 이하 'H'라 한다)의 허락하에 I유한회사(이하 'I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1 기재 포장지(이하 '이 사건 포장지'라 한다)를 사용한 망고젤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H의 이 사건 포장지 디자인 및 젤리 판매

H는 과일즙이 함유된 젤리 레시피를 개발해 생산하였고, 젤리 포장지 디자인을 만들었으며, 위 포장지에 젤리를 담아 판매하였다.

H는 중국에서 주주인 J의 명의로 "K"라는 영문표장(한글발음 : H)을 상표 출원 및 등록하였다.

다. 별지2 기재 저작물에 대한 중국 저작권 등록 및 피고의 국내 저작권 등록

(1) L(L, 이하 'L'이라 한다)은 중국 저작권국에 총 6건의 젤 외부 포장 저작권등록을 마쳤고(중국 등록번호 M과일맛, N 망고젤리 외부포장, O 포장지, P 망고젤리 외부포장, Q 젤리 외부포장, R 망고맛젤리 내외 포장지, 이하에서 위 각 저작권을 통칭하여 'L의 저작권'이라 한다), S일자 "T"라는 영문표장(한글발음 : U)을 중국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하였다.

2) 피고는 L으로부터 위 L의 저작권을 양수한 뒤(이하 '피고와 L의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일반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신고 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지가 사용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가 별지2 기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관세청 저작권침해신고, 판매처에 대한 판매중지 신청 등을 하였고, 피고의 신고에 따라 판매중지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저작권 취득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이 H의 이 사건 포장지를 모방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으므로, L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피고 역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L은 중국 법원에 I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위 법원은 L의 저작물과 이 사건 포장지 디자인은 전체적 구도, 배치, 구성요소, 색상, 글자크기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L의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날 약 7개월전에 제3자가 이 사건 포장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SNS 위챗모먼트에 게시하였고, L의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날 약 1개월전에 I회사가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L의 저작물이 독창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L이 최초 공개일 보다 약 2년전에 L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L이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L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L이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중국법원 판결'이라 한다, ).

② I회사는 저작권국에 중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L의 저작권등록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저작권국은 L의 저작권등록을 취소하였다 .

③ 피고가 원고 B, C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원고 C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를 신청한 사건에 관하여, 무역위원회는 'L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고와 L의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C이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한 망고젤리를 수입 및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나.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에게 별지2 기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별지2 기재 저작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들의 별지1 기재 포장지가 피고의 별지2 기재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1 기재 포장지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관한 정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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