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가처분 기각]
유사 상호 사용…선사용권·상호사용 항변 모두 배척,
상표권 침해도 인정됐지만
보전의 필요성 부정돼
가처분 기각.
[핵심요약]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가 음식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법원은
원고 "D" 표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러나 "D 본점"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해 상표권 침해는 인정.
채무자들이 주장한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제1항), 상호사용 선사용권(제99조 제2항),
상표권 효력제한(제90조) 주장도 모두 배척.
다만 가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금지 가처분도 당연히 인용될까요?
이번 결정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고,
선사용권과 상호사용 항변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선사용권, 상호사용 항변,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죽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등록상표 "D"를 보유.
그런데 채무자들은 배달앱에서
"D 본점"
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표권 침해
를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주지성은 사용기간, 사용방법, 거래범위, 광고실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2) 법원 판단
① 사용기간 3년 미만
② 가맹점 약 100개만으로 주지성 인정 어려움
③ 사용방법·사용량·거래범위 등 객관적 자료 부족
→ "D" 표장의 주지성 부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1) 상표권 침해 여부
법원은
등록상표 "D"
사용표장 "D 본점"
을 비교한 결과
"D 본점"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지정서비스업 역시 음식점업으로 동일·유사하므로
→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권 주장
(가) 채무자 주장
출원 전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는 주장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출원 당시 수요자에게 특정 영업표지로 인식된 경우
선사용권을 인정.
(다) 법원 판단
출원 당시
"D"표장이 채무자 음식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
→ 선사용권 부정.
(3) 상표법 제99조 제2항 상호사용 선사용권 주장
(가) 채무자 주장
상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99조 제2항은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
계속사용권을 인정.
(다) 법원 판단
① 원래 상호는 D가 아니었음
② 가맹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
③ 가맹점도 아닌데 "본점" 사용
④ 상표 출원 전부터 상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상호사용 선사용권 부정.
(4)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효력 제한 주장
(가) 채무자 주장
상호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제90조 제3항은
부정경쟁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다) 법원 판단
① 가맹점도 아닌데 "본점" 사용
② 가맹사업 현황
③ 상표 사용 경위
④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상표법 제90조 주장 배척.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
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
나. 법원 판단
법원은,
① 채무자들은 음식점 1곳만 운영 중인 점
② 별도의 가맹사업은 하지 않는 점
③ 영업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점
④ 일부 배달앱에서는 상호를 변경한 점
⑤ 채권자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 영업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3. 결론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였으며,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제1항),
상호사용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제2항),
상표권 효력제한(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주장도 모두 배척.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
이번 결정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상표권 침해는 인정했으며
선사용권과 상호사용 항변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즉,
상표권 침해 인정 = 가처분 인용
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인정 + 보전의 필요성 소명
까지 이루어져야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실무상 의미 ▣
상표권 분쟁에서는 등록상표 보유 여부만큼이나
선사용권, 상호사용 항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공동창업, 상표 출원 경위, 상호 변경 과정,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가처분을 통해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혼동 발생, 브랜드 가치 훼손, 가맹사업 피해, 긴급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는 사업자 역시
선사용권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어
가처분 단계에서 방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가. 채권자의 등록상표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제43류 죽전문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등)' 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채무자들의 표장 사용
1) 채무자 C은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상호 변경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채권자의 대표자이던 J와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채무자 C은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음식점 지분 80%를 1억 원에 양도하였고, 채무자들은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3)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로 채무자 C이, 상호로 'D'이, 이후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로 채무자 B이, 상호로 'D'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채무자들은 'K'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D 본점"이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채권자의 표장인 'D'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또는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28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C이 J와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E일자경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고, J가 채권자를 설립한 사실,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을 채권자로 변경하고 F일자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사실,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 L(배달앱: M)와, N 주식회사(배달앱: O)와, 같은 해 주식회사 P(배달앱: K)과 사이에 각 배달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약 100여개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정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D"이라는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채권자가 채권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D"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현재약 100여개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의 개수(전체: 79개, 서울: 17개)에 비추어 보면, 짧은 기간에 가맹점의 개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 위와 같은 가맹점의 개수만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채권자의 영업 표지를 널리 인식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현재 시점에서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나. 상표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1) 채무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 존부
법원은, 채권자가 F일자경 죽전문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등(제4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D"과 "본점"이 결합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이 사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선사용권 주장
1) 채무자B주장
채무자 B은,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채무자 C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인 이 사건 표장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될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 이 사건 표장이 이 사건 음식점의 표시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채무자들이 상표법 제99조 제1항 에에 따라 이 사건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상표법 제99조 제1항)"고 판시하였습니다.
3)판단
법원은, 그런데 채무자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E일자경 국내 수요자 간에 이 사건 표장이 채무자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식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 주장
1) 채무자B주장
채무자 B은,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채무자 C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자기의 상호를 이 사건 표장으로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 B은 채무자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자기의 성명 ·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상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단
법워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각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로 'D'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위 상호와 "본점"이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볼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채무자 C이 J와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을 채권자로 변경하고 F일자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은 E일자인데, 채무자 C은 배달앱 'O'에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 C 명의의 '사실관계 확인서' 에는 채무자 C이 'D'으로 상호를 변경한 시점 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위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J는 채무자 C과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채권자를 설립하였다. 채무자 C은 E일자경 위 가맹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채무자 C은 채권자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을 채권자로 변경하게 하였고, 채권자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J에게 채권자의 지분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이사를 사임하였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로 'D'이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표장은 "D 본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이 채권자의 가맹점이 아님에도 채무자들은 'D'이라는 상호에 '본점'을 추가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표장 사용이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채무자 C은 처음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로 'I'을 사용하다가 J와 'D'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후 채권자가 설립되고, 채권자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되어 채권자가 'D'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표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변경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 이후 채권자의 가맹사업 현황, 채무자들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효력 제한 주장
1) 채무자B주장
채무자 B은,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이므로, 이 사건 표장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자기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 예명 ·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여기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 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법원은,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가맹점이 아님에도 'D'이라는 상호에 '본점'을 추가한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이 사건 표장 사용이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변경하게 된 경위, 채권자의 가맹사업현황, 채무자들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 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 자 2005마94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만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그 사업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배달앱 중 'O'에서는 상호를 'Q'으로 변경하기도 한 점,
④ 채무자들의 영업으로 인해 채권자의 가맹본부로서의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인해 이른바 강남권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들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 보기도 전에 영업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아 그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입는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5.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