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사용직원은 혐의없음…
복제직원 성명불상 특정 못했지만
회사 4천만 원 배상책임 회사 4천만 원 배상책임
[핵심요약]
회사 업무용 PC 4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적발
직원 2명은 직접 복제 사실이 입증돼 벌금형
나머지 2명은 복제행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후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 법원은
실제 복제직원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저작권자가 청구한 약 5억 9천만 원은 배척
PC 1대당 1천만 원씩 총 4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
회사 업무용 PC에서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직접 복제한 직원2인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용직원들은 복제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법원은
실제 '복제'직원이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경우 누가 복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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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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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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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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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설계·판금설계 등에 사용되는 CAD 설계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수사기관이 피고 회사를 점검한 결과 업무용 PC 4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설치된 사실 확인.
E Premium 2018 : 2대
E Premium 2022 : 2대
2. 직접 복제한 직원들은 벌금형
직원 C, D의 업무용 PC에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사실 확인.
이에 따라 C, D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C, D는 직접 침해자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3. 나머지2대 사용직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나머지 2대의 PC는 G, H가 사용.
그러나 수사기관은 G, H가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였다는 사실 입증못해
그 결과
G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H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즉 사용직원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4. 그런데도 회사 민사 책임은 인정됐다
민사 법원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복제직원의 성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복제·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① G는 자신이 사용한 PC가 다른 직원이 사용하던 PC였다고 진술한 점
② H 역시 사무실 이전 당시 이미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해당 PC들에서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확인된 점
④ 회사와 무관한 외부인이 회사 업무용 PC에 업무용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저작권자가 주장한 5억 9천만 원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약 5억 9,700만 원을 청구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프로그램이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점
-실제 구매 시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하는 점
-회사 업무상 전체 모듈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가표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6.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을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PC 1대당 1천만 원 인정하여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인정 .
① 회사 업무상 실제 필요한 모듈은 E Premium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모듈들은 크랙파일 설치 과정에서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시장거래가격은 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기간이 약 1년 이상 2년 이하인 점
7. 결과
법원은
회사 : 4천만 원 배상
직원 C : 회사와 공동하여 1천만 원 배상
직원 D : 회사와 공동하여 1천만 원 배상
▣ 실무상 의미 ▣
▶ 이 판결은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상 사용직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실제 복제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 책임도 부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복제직원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용 PC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확인되고, 외부인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회사 직원에 의한 설치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복제직원이 성명불상인 경우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제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회사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경우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정가 기준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모듈, 사용기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과거 직원이 사용하던 PC, 인수인계된 PC, 설치 경위가 불분명한 업무용 PC가 존재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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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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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설계 프로그램인 "E"(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금형제작,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PC에 대한 소프트웨어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점검 결과 피고 회사의 업무용 PC 4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E Premium 2018 2대, E Premium 2022 2대).
라. 이후 위 4대의 업무용 PC 중 피고 C, D의 업무용 PC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 C, D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저작권법위반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G, H의 업무용 PC의 경우 사용자인 G, H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G, H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D의 업무용 PC
법원은, 피고 C, D가 자신의 업무용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D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각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G, H의 업무용 PC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 H의 업무용 PC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은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업무용 PC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라고 진술하였고, H은 2년 전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업무용 PC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의 불법감지프로그램 기록에 의하면, G, H의 업무용 PC 2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직원도 아닌 제3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용 PC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했을 가능성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1) 관련 법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597,048,400원을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복수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듈이나 패키지만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약정 사용기간, 거래 조건, 유통 방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정가표상의 가격을 통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저작권법 제126조),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40,000,000원(= 1대 당 10,000,000원 ×4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회사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면 하위 모듈 중 E Premium 모듈만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모듈은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C, D 등 피고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E Premium모듈 이외의 모듈을 필요로 했다거나 이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② 위 업무용 PC 4대에 E Premium 모듈 이외에 여러 하위 모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 파일에 포함된 모듈을 한꺼번에 복제,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E Premium 모듈의 정가가 22,395,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모듈은 약정 사용기간, 유지보수약정 포함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 또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E Premium 모듈(클라우드 서비스 포함)의 가격은 약정 사용기간 1년 기준4,716달러이다},
④ 위 업무용 PC 4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기간은 모두 1년 이상 2년 이내로 보이는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4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000원 중 1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4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복제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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