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의 법적 쟁점
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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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의 법적 쟁점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침해 무죄 판결]

등록상표 도용상품 판매됐는데 무죄…

위탁운영 쇼핑몰 명의자, 침해 고의 인정 안 돼



[핵심요약]

피고인 명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어

명의자인 피고인이 상표권침해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쇼핑몰 명의자였지만

실제 운영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익만 분배받는 위탁운영 구조였음.

상품 등록·선택·판매·배송은

모두 제3자가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음.

법원은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침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침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위탁운영 쇼핑몰의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인터넷쇼핑몰에서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쇼핑몰 명의자도 당연히 상표권침해죄로 처벌될까요?

이번 판결사건은 실제 판매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쇼핑몰이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명의자가 상품 등록·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침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위탁운영 구조에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각각의 상표권 침해 고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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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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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 명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등록상표가 도용된 상품 판매.

검사는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

2. 쟁점

위탁운영 쇼핑몰 구조에서 명의자에게 상표권 침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도 상표권침해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리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따라서 검사는 단순 판매 사실뿐 아니라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까지 입증하여야 함.

4. 법원의 판단 - 침해 고의 부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가.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및 제품 판매 경험이 없었음

피고인은 오랫동안 식당업을 해왔고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제품 판매 경험은 없었음.

나. 쇼핑몰 운영을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겼음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쇼핑몰을 개설하였음.

이후 제3자에게 쇼핑몰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상품 선택·판매·배송은 모두 제3자가 담당하였음

제3자는 도매몰에 등록된 상품을 쇼핑몰에 연동하여 판매하였음.

상품 선택, 판매, 배송 등 운영 전반도 모두 제3자가 관리하였음.

라.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쇼핑몰 운영 방식이나 상품 공급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

상품 선택, 가격 결정 등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음.

마. 위탁운영 구조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존재하였음

피고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사람 역시 상품 선택, 판매, 배송 등을

모두 제3자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침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위탁운영 쇼핑몰의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상표권 침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 시사점 ▣

이 판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쇼핑몰 명의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침해 상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피의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등록상표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는지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위탁판매, 쇼핑몰 대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판매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품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 공급처를 누가 관리하였는지, 가격 결정과 판매 관리를 누가 담당하였는지,

수익 구조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상품 선정이나 공급처 관리에 관여하였거나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와 역할 분담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형사사건은

판매 사실 자체보다 실제 운영 구조와 침해 고의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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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인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인 'F'이 사용된 쿨토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H)'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판례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오랫동안 식당업을 해왔고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제품 판매 경험은 없음.

2) 피고인은 I('J' 운영자)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달에 약 20~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쇼핑몰(G)을 개설하게 되었고, I에게 쇼핑몰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I은 도매몰 사이트인 'K'에 공급자들이 올린 제품을 G에 연동시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품선택, 판매, 배송 등을 관리하였음.

4) 피고인은 G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디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품선택, 가격결정 등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5) 피고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L도 이 법정에서 '상품 선택, 판매, 배송 등을 I이 모두 관리했다'고 진술하였음.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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