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등산용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 3.경 위 토지에 총면적 약 38,900㎡, 전용면적 약 19,2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위 전용면적 중 약 9,400㎡(이하 ‘이 사건 본점 면적’이라 함)를 원고의 본점 사업 시설 용도로, 위 전용면적 중 약 4,200㎡(이하 ‘이 사건 임대 면적’이라 함)를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 구청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구청은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 구청은 2020.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적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구청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2층 공실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직접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의미 및 포함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 문언에 따르면,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으로서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이 제조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지식산업센터의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에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제조 시설이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구청의 각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가) 산업집적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이를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정하고 있다. 이를 결합하여 해석하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나)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의제, 설립 승인에 대한 특례, 제조시설설치승인 등에 관하여 공장의 설립승인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역시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 같은 법에서의 ‘공장’에 대응하는 개념임을 뒷받침한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동법이 규율하는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 복합 산업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게 공해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제조 시설을 갖춘 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제조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주하거나 제조 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사안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의 세제 혜택 대상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관련 조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조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제한한 명시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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