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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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 

윤희창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A 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년 3월경 B 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B 회사는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매월 중순 B 회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전월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B 회사는 2023년 1월경부터 원고 회사에 가설자재 대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 대금 약 3억 6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B 회사에 2023년 12월분 기성금 약 6억 2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고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1월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 대금 채권이 3억 4천만 원, 2023년 12월분 채권이 2천만 원이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가설자재 대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시점 당시 원고 회사의 청구 금액이 피고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설자재 대여 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본 사안에 관한 근거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 동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4)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4.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 범위의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B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 회사가 B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 대금 합계 3억 6천만 원에서 피고 회사가 B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완료한 원고 회사의 가설자재 대여 대금 합계 3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3년 12월분 대여 대금 2천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발주자(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원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B 회사)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대금 전액이 아니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부분을 포함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대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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