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우측 흉부 골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진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통상적으로 진입 차량에게 불리하게 과실이 평가되기 쉬운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대방이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어,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상해 및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일실수입 청구가 과도한지 여부가 함께 다투어졌고,
결국 과실비율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손해 항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대응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 상대방 과실 입증: 상대방이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방주시의무 위반이자 사고 및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제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30% 범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반박: 상대방의 일실수입 청구액(약 91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치료 내역(외래 7회, 물리치료 등)과 회복 경과를 근거로 근로불능 상태가 아님을 지적하고, 의학적 소견 및 결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손해액 과다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의 과실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액이 약 7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감액되어, [약 76% 수준의 감액 성과 ]를 얻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상대방 과실의 구체적 입증과 손해 범위에 대한 정밀한 반박이 결론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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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으로 [약 76% 감액]시킨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d9a979f0bdab1ac0e34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