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장 동료로부터 지갑을 선물로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갑이 동료가 업주 물품을 횡령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선물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는 ‘장물 인식(고의)’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단순히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매장 업무 구조, 물건이 전달된 경위, 의뢰인의 사후 행동 등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 매장 업무 분장 및 물품 관리 구조를 정리해, 의뢰인이 정상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사정 소명
✔ 문제 발생 직후 의뢰인의 대응(수령 사실 공유, 확인 권유 등) 정리로 ‘장물 인식 부재’ 강조
✔ 고소 경위 및 진술의 신빙성 쟁점화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준에 대한 다툼 전개
법원은 의뢰인에게 장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선물·전달 형태의 사건에서도 “고의(장물 인식)”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엄격히 요구되며,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해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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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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