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니트 등 의류 3벌을 퇴근 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다시 매장에 반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매장 측에서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옷이 찢어지거나 훼손된 것은 아니어서, 단순 반출·반환만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반출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여 ‘고의 없음’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 다음 날 즉시 반환한 점, 훼손·변형이 없었던 점 등 핵심 유리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
✔ 사실관계 타임라인(반출–보관–반환) 및 관련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자료로 구성
✔ 조사 대응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매장 물품의 일시적 반출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목적과 경위·반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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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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