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인용 판결]
특허 25억 원 양도했는데 발명자 아니라는 회사 주장 배척…
직원에게 1억 7,800만 원 인정
[핵심요약]
회사가 직원이 발명자로 참여한 특허 32건을
약 25억 원에 양도하자
직원이 자신이 실질적 발명자라며
직무발명보상금 13억 3,098만 원을 청구한 사건.
회사는
직원이 단순 출원·정리 업무만 수행했을 뿐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직원을 발명자로 인정하되
공헌도를 7%로 평가하여
직무발명보상금 1억 7,830만 원만 인정함.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는 특허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발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은 회사가 자신이 관여한 특허 32건을 약 25억 원에 양도한 뒤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직무발명보상금 13억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외부 전문가의 기술을 정리하고 출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발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발명요약서 작성, 기술 아이디어 제시, 명세서 구체화 과정 등을 근거로 직원을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하였지만,
회사와 외부기관의 기여도 역시 크게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1억 7,8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발명자성을 인정하였고,
13억 원 청구금액이 1억 7,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과 발명자 인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특허 민, 형사 사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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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 IP 파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음.
회사는 원고를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 32건을 출원·등록함.
이후 해당 특허들을 포함한 기술을 제3자에게 약 19억 원에 양도함.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발명자라며 직무발명보상금 13억 3,098만 원을 청구.
회사는 원고가 단순 출원·정리 업무만 수행했을 뿐 발명자가 아니라고 반박.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들의 실질적 발명자임.
회사는 특허 32건을 양도하여 약 19억 원의 이익을 얻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1,330,983,813원을 지급해야 함.
3. 회사의 주장
기술적 착상은 외부 교수 및 공동개발업체가 제공함.
원고는 자료 정리와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함.
기술적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발명자가 아님.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도 없음.
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발명자인가
법원은
발명자 여부는
특허출원서 기재가 아니라 실제 기술적 창작행위에 대한 기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원고를 발명자로 인정.
① 회사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비디오 압축 및 표준특허 분야 경력을 보고 원고를 채용한 점
③ 원고가 직접 발명요약서를 작성한 점
④ 변리사와 협의하여 명세서를 구체화한 점
⑤ 표준특허 창출 사업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발명안을 작성·발표한 점
⑥ 공동개발 과정에서 신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
5. 법원의 판단 -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가. 산정방법
법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① 사용자가 얻은 이익
② 발명자 공헌도
③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율
따라서 법원은 위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① 사용자가 얻은 이익
회사는 이 사건 특허 32건을 포함한 특허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967,857.14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허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 자체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특허 양도 당시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양도 시점 환율인1달러 = 1,294.4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얻은 이익은
2,547,194,282원
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② 발명자 공헌도
원고는 자신이 발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①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점
② 공동개발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 자문이 이루어진 점
③ 대학 연구진과 특허법인의 지원이 있었던 점
④ 연구개발 실패 위험과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⑤ 직무발명은 사용자의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 완성된 점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 공헌도 93%
원고 공헌도 7%
로 판단.
라. ③ 공동발명 기여율
법원은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다른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기술적 창작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기여율을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마. 최종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
사용자가 얻은 이익 : 2,547,194,282원
발명자 공헌도 : 7%
원고 기여율 : 100%
따라서,
2,547,194,282원 × 7% × 100%=178,303,599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인정된다고 판시.
8. 판결 결과
원고 청구금액 : 1,330,983,813원
법원 인정금액 : 178,303,599원
법원은 원고를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나,
공헌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음.
▣ 시사점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핵심은 특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했는지입니다.
특히 특허 양도, 기술이전, 표준특허 사업과 같이 수익 규모가 큰 경우에는
발명자성, 공헌도, 기여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에서는
발명요약서, 연구자료, 이메일, 회의자료, 명세서 작성 이력 등 발명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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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상 및 음향 관련 전자제품의 제조 · 판매업, 소프트웨어 서비스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실 법무 파트에 입사하여 2020. 3. 20.까지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IP 파트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특허출원
피고는 원고를 발명자로 또는 원고, 피고 대표이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별지 목록 표 기재와 같이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 일부 특허출원에 관하여 등록받았다(이하 별지 목록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특허를 '1군 발명', 순번 10 내지 16 기재 각 특허를 '2군 발명', 순번 17 내지 21 기재 각 특허를 '3군 발명', 순번 22 내지 27 기재 각 특허를 '4군 발명', 순번 28 내지 32 기재 각 특허를 '5군 발명'이라 하고, 순번 1 내지 32 기재 각 특허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
다.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공동개발계약
1) 피고와 C는 비디오 압축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12건의 가출원 특허 개발 대가로 132,000,000원(부가세 포함)과 수익 배분금 93,101.50달러(= 620,676.69달러 × 수익 지분율 15%)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a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각 발명 양도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피고가 D에 이 사건 각 발명을 포함한 33개 특허를 1,975,000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발명을 양도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제안
1)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재직 중 C의 기술자문을 통해 개발 진행한 차세대 동영상 표준특허 창출 업무에 관하여 24,874.77달러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a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확인서 내용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 확인서는 기술자문 여부와는 관계없으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 보상금 산정에 있어 공헌도 3%는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저하게 낮게 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발명자에 따른 발명자 기여도 50%의 경우 E 대표를 제외한 기여도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는 위 a 합의서에 '이 사건 각 발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 합의서(이하 'b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확인서 내용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4) a 확인서 및b 확인서에 기재된 32개 발명의 양도대금은 1,967,857.14달러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던 중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D와의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967,857.14달러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983,928.57달러(= 1,967,857.14달러 × 발명자공헌도 50% × 발명자 기여율 100%)를 원화로 환산한 1,330,983,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F 교수나 C와 같은 외부 업체에서 제공한 기술적 착상에 대해 특허출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나 편의를 위한 정리 작업, 선행 연구 등에 대한 파악 작업을 하는 수준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발명에 발명자로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한 경우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가 C의 기술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차세대 동영상 표준특허 창출 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원고에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표준특허 창출에 있어 원고의 직무발명 기여도를 15% 이하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a 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D에 이 사건 각 발명을 양도한 후㉠ 자 확인서 및 ㉡자 확인서를 통해 원고의 발명자공헌도를 3%로 산정하여 양도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는바, 원고를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2016년경 이후 차기 국제 코덱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던 차세대 코덱에 적용될 표준기술 개발 및 이에 기반한 표준특허 창출을 기획하여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201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인 'H' 사업(이하 '표준특허 창출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에는 FVC 표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③ I대학교 F 교수는 약 7~8년간 HEVC 표준 연구를 진행해왔고 표준특허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문을 하였는데, 피고가 표준특허 창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고 내부에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입사지원서와 연구실적요약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위 연구실적요약서에 원고의 세부 연구 분야로 '비디오압축(HECV, SHVC, HDR 등)'을 기재하였고, 세부 실적으로 'M국제 비디오 표준화 미팅 참석, M표준화 미팅 기고서 발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J' 등 원고가 작성한 다수의 논문과 국제표준화 기고문의 제목 또는 요지들도 나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비디오 압축 표준화 등 관련 실적을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기술적 착상을 담고 있는 발명요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변리사 등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발명요약서의 내용을 명세서로 구체화하였다.
⑤ 1군 발명은 K에 관한 발명이고, 2군 발명은 L에 관한 발명인데, 이들 발명은 표준특허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특허법인, 표준특허센터, 표준전문가(I대학교)의 연계로 진행되었다. 표준특허 창출 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피고 측 직원인 원고의 역할은 유효특허를 추출하고, 표준전문가 및 특허법인이 분석한 결과를 검토 및 활용하며, 아이템 관련 직무발명서를 작성한 후 시험, 실증을 통한 구체화 등을 하는 것이다. 원고는 1군 발명, 2군 발명을 위한 피고, 특허법인 등과의 회의 때마다 피고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기술 관련 자료 또는 발명요약서를 만들어 발표하거나 공유하기도 하였다. 반면 표준특허 창출 사업 추진계획서상 표준전문가(I대학교) 측 F 교수의 역할은 관련 표준 소개, 분석 자문, 가능성 검토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⑥ 3군 발명은 M에 관한 발명이고, 5군 발명은 N에 관한 발명인데, 이들 발명은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는 '피고가 신규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안 가출원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면, 피고와 C가 표준화 방향과의 일치 가능성 및 특허 등록 가능성을 협의하여 보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피고가 가출원 초안 문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C 직원 G도,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군 발명, 5군 발명 등을 위한 가출원 단계에서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는데 피고 측 직원으로 주로 원고와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신규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안 가출원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3군 발명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5군 발명의 경우 G가 원고에게 조언을 하거나 G가 제시한 표준화 관련한 기술 동향을 반영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5군 발명의 명세서를 봤을 때 G가 작성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⑦ 피고는 I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I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번호: O/ 발명의 명칭: P, 출원번호: Q/ 발명의 명칭: R, 이하 출원번호 Q 특허를 'S 특허'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원고는 S 특허 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연구하던 T 기법, U, 그리고 V에 관한 내용을 S 특허에 추가함으로써 4군 발명을 완성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미국에서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4군 발명 완성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은 S 특허 등 명세서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4군 발명이 미국에서 출원되어 등록까지 되었는바 피고 주장만으로는 4군 발명이 이미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공지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행위는 성질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그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 산정방법
법원은, "(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및 ③ 공동발명 기여율(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율)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등 참조).
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에 의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발명을 D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967,857.14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967,857.14달러를 이 사건 각 발명의 양도에 따라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환율의 적용 시점
법원은,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므로, 우리나라의 통화에 의하여 변제하는 원화의 금전채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해당 직무발명별로 그 승계 시점에 전체로서 단일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고, 이와 달리 승계 이후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 · 양도 · 실시허락 등 이용형태별로 나누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승계 당시의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위 이용형태나 이용기간을 그 산정자료로 참작하는 것일 뿐이므로
법원이 외화에 의하여 발생한 직무발명의 이용결과를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참작할 때에는 그 이익 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의 상당한 방법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이익으로 환산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을 계속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은 이 사건 각 발명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각 발명의 양도 시점 당시 W 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 1294.40원/달러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각 발명의 처분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은 2,547,194,282원(= 1,967,857.14달러 × 1294.40원/달러,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발명자 공헌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인 피고가 공헌한 정도는 93%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발명에 원고가 공헌한 정도는 7%(= 100% - 9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 입사 전 I대학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H 기반의 고속 부호화 연구, 차세대 비디오 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 ]'을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석사과정 중 위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표준특허 창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피고에 채용되어 이 사건 각 발명 개발 업무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경력 내지 연구 성과가 이 사건 각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에는 FVC 표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I대학교, 특허법인 X 등과의 연계, C와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 체결 및 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발명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하나의 직무발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 · 폐기된 수많은 연구개발 과제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막대한 연구개발의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그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연구개발에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사용자인 피고의 공헌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각 발명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피고와 연계한 특허법인, I대학교, C 등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⑤ a 자 합의서에서 '원고의 직무발명 기여도는 15% 이하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는 C와의 기술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차세대 동영상표준특허 창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C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완성되지 않아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는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의 기여도를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동발명 기여율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하여 전적으로 기여하였고, 달리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E 등이 이 사건 각 발명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기여율을 1로 본다.
(5)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 바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178,303,599원(= 사용자의 이익 2,547,194,282원 × 발명자 공헌도 7% × 원고의 기여율 1,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78,303,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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