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형사합의금 2억 원 및 민사 1억 8천만 원 배상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은 택시에 탑승 중이던 의뢰인의 어머님(사망 당시 만 62세)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던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인정받아 1억 8천만 원 이상의 배상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어머님은 사고 당일 늦은 시각까지 일하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택시는, 반대편에서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여 어머님은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정당한 피해회복을 원하였고, 저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한 번에 맡아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최초 이 사건은 신호를 위반한 택시뿐 아니라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인지(과실상계),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택시공제조합 직원의 제안액을 면밀히 심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였는데, 택시공제조합의 제안액은 예상승소가능금액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공제조합의 제안액과 실제 민사승소금액의 차이는 6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과속 차량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검찰은 두 운전자 모두를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과속 차량 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완료하여 2억 원 상당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민사소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양도, 양수까지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유가족의 손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형사재판에서 주된 과실이 있던 신호를 위반한 택시 운전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과속 차량 운전자는 형사합의되었기에 실형선고를 면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금 기준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 총액 1억 8천만 원 상당 - 받았으며,
이는 택시공제조합이 최초 제안했던 합의금보다 6천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또한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법적 절차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가해자의 과실을 분명히 밝히고 법률상 피해자측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초기 합의 제안은 소송에서 주어지는 배상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므로 "보험사의 제안액"과 "소송시 승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잠정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법이 정하는 합당한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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