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개월 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취업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앞으로의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전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헤어진 이후 본건을 문제삼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헤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이유로 본 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짱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고, 죄가 인정됨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여지없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변론과정에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이 세 범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실행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 추행행위를 곧 폭행으로 보아,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명 <기습추행>의 법리는 장기간 확립되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삽입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유사간음행위를 위의 법리 그대로 인정하여 유사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을까요? 현재 확고한 법원의 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확실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판단하는 추세를 보면,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없다면 처벌하는 일명 "비동의 간음"도 사실상 강간으로 처벌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비동의 간음"이 입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성범죄사건의 무죄율이 급감하는 상황이나 판결의 취지를 보거나 사실상 동의 없는 간음을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의없는 유사 간음 행위 일체, 즉 기습유사강간 행위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습유사강간 상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전체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체 변론의 취지를 확고하게 설정한 다음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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