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자로, 사건 당일 전동차 내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당했고, 바로 이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여성과 의뢰인에 대한 조사 끝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사내 중요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일체의 관용이 없어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벌받게 된다면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심한 권고 사직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죄의 선고는 곧 직장에서의 퇴사와 다름 없는 중한 처벌과 다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은 전문직 종사자로, 법률에 관하여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 자신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사항,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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