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에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관계 유지에 원고 배우자가 더 적극적이었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2번의 결별 통보에도 피고가 붙잡아 부정행위 기간을 장기화시킨 점, 간통죄 폐지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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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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