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성공
협의이혼 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성공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협의이혼 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성공 

이재희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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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가장이혼) 후 사실혼을 유지해 오다가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고,

(2)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면 부인하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가장이혼 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단 1건인 점, 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0건이라는 점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일반적인 사실혼에 비해 사실혼 입증의 정도가 2~3배 강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뢰인)측에 여러 차례의 구석명 명령 및 요약준비서면 등의 제출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재판부의 구석명명령 등에 따라 요약준비서면, 증거설명서, 구석명답변 준비서면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동시에 가사소송 이외에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 및 소송 중 2차례의 조정회부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5억 7천만 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이혼 후 16년만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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