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이재희 변호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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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 원고(의뢰인)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피고 운영의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 법원에서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해당 주식을 현물로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피고의 재산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로서는 주식을 담보로 한 질권 설정 등의 처분이 자유로운 점,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실제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감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 자체를 현물로 분할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주식의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고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명의개서 금지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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