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의 채권자가 의뢰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산선고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신청을 하는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백종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회사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하여
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하여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나.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상장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다. 이외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신청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다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파산선고 신청인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잇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파산선고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마무리
모든 법적 분쟁은 초기에 세밀하게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느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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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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