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면접을 보러 다니던 중, 인터넷에 신용정보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에 구직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권추심업체 인사담당자라는 B씨의 전화를 통하여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회사 입사와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B씨가 지시하는 대로 모르는 3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전달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얼마 뒤, A씨는 B의 지시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하던 중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가담의 정도, 피해 액수 등을 불문하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만 했고, 구속만은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일상 생황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소한 것까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아 사건을 분석 및 진단하였습니다. 일단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직후,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실제로 대출금회수를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정, 기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등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현재는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가담의 정도, 피해의 액수, 등을 불문하고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하여 재판 시에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장만 빌려주거나, 인출 또는 전달만 한 경우에도 일단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연루된 사실을 알게된 때 바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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