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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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

[업무상배임] 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백종빈 변호사

벌금형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이사로서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발부받아 영업활동을 하였고 해당 영업활동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와의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직후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위기상황


피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구속 처벌만을 강력하게 원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오히려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만 쌓여가고 사건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느끼고 본 변호사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4. 사건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저는 선임된 직후 피해자와 큰기대를 하지 얺었으나 혐의 자체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무조건 의뢰인은 처벌을 원하는 상태였기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변제와 합의는 끝내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백종빈 변호사는

가. 재판부에 변호인의 합의 시도를 위한 일련의 과정 피력

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이유

다.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완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충분히 현출시켰습니다


4. 의뢰인의 위기탈출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재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라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사건 중간에 선임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에도 재판단계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피해금액 변제를 일부만 하였고, 피해자가 너무나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을 심각하게 걱정하였지만 저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효과적으로 재판장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존재하니,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재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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