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과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채무가 증대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나 면책 확정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복위에서 확정된 조정은 월 180여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였지요.
2. 변호사의 조력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도움을 드려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고, 신복위 채무조정은 일부 변제를 하고, 유예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고 만 5년이 경과하자마자 바로 관할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자이므로 준비할 서류,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으나 최대한 도움을 드리며 준비하였고 의정부지법의 경우 항상 그러하듯 불필요한 보정과 과도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최대한 소명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25. 10. 1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6. 6.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법원 중 사건처리가 가장 늦고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개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알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이자는 당연히 전액 탕감, 원금은 83%상당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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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