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및 도산 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의 상속채무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 청구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A씨는 2025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망 Y의 상속인이므로 엠메이드대부에게 망 Y의 채무를 갚으라."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망 Y의 상속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망 Y가 누군지도 알 수 없었기때문에 엠메이드대부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위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2025년 10월경 법원으로부터 "A씨는 엠메이드대부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라는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하게 A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진행내역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엠메이드대부는 최초 2024년 8월경 A씨의 이복동생 X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X가 사망하자 X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자 재차 2순위 상속인인 X의 모친인 Y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Y가 상속포기를 하자, 재차 3순위 상속인인 이복동생인 A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엠메이드대부는 실수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A를 "망 Y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였고,
1심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그제서야 엠메이드대부는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다시 최종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4번의 서류만 직접 송달받고, 그 후 5번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송송달을 함으로써 직접 송달받지 않은 채 방어권을 상실한 채로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엠메이드대부의 한정승인 수리결정 무효 주장과 한정승인 신청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수리결정이 나왔으나, 엠메이드대부는 A씨가 4번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은 이상 추후에도 본인이 소송관계 서류등을 송달받도록 노력하여 소송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한 것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주장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본 법무법인은 "법률 비전문가인 A씨가 4번 서류를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법원문서들을 직접 송달받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이상 A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엠메이드대부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