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MTV 보니타가 거북섬 상가 분양계약 해제 사례
시화 MTV 보니타가 거북섬 상가 분양계약 해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시화 MTV 보니타가 거북섬 상가 분양계약 해제 사례 

김용대 변호사

분양계약 해제 허가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화 MTV 보니타가 상가 분양계약 해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년경 시화 MTV 보니타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건물 인근 부지의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미고지와 입점지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를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2월경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위 패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또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조차 납부할 수 없자 부득이하게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회생채권이 10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어 일반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위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해제허가를 받아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