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A회사의 대표로서 소외 B회사의 C체지방저울을 원고 측에 납품하던 중에 C체지방저울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투입하여 만들자는 요구를 원고로부터 받아 이에 동의를 하였고, 원고는 개발 자금으로 4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피고가 가진 A회사의 개인주식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인수키로 약정한 후,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주식양도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후 개발자금 1천만 원을 추가로 A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A회사에서 개발자금 얼마를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자금계획조차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던 3천만 원의 전달을 보류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은 채로 자신을 기망하여 3천만 원의 이득 등을 취한사실이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위와 같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송인욱 변호사는,
가. 원고회사의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가정한다면,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로부터 개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닌 소외회사 이어서 피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고,
나. 원고회사의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가정한다면 원고회사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해가면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반면, 오히려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에게 계약이 정한 개발지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회사를 기망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다. 원고 측에서 지급한 자금은 피고 측의 주식을 인수한 자금이었고,
라. 가사 원고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던 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가소 165651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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