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1)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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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회사 형태에 대하여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인 ⓵ 주식회사의 목적, ⓶ 상호, ⓷ 자본금, ⓸ 본점소재지, ⓹ 주주, ⓺ 임원의 순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의 목적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법인이 사업할 내용을 의미하는데,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영위할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넣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리하므로 당장 사업을 할 분야가 아니어도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하면 되고, 더 적거나 많아도 무방합니다.


3. 주식회사의 상호에 대하여​


가. 상호 역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상법 제18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3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도록 상호를 정하는 것도 유의를 요합니다.​


4. 자본금에 대하여


가. 상법 제329조는 자본금의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채 액면주식은 1주당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라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향후 자본금으로 사업을 위한 자산을 구입하고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100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러한 비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의 경우 1천만 원 정도로 설립하고 있고, 혹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에 3 내지 4개월의 유지비용 정도를 더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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