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가. 언론중재및 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제15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 청구를 위하여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는바, 이러한 요청은 위 법상 서면으로 하여야 하기에 형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를 합니다.
나. 한편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언론사에서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였어야 하는데,'허위'의 보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하에서 검토하는 반론보도청구가 허위보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에 대하여 언론사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데, 후자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여야 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절차상으로는 중재위원회 측에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진행이 됩니다.
라. 위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합니다.
마. 위와 같이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적시 인지, 허위성이 있는지,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 언론사의 기사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의 진실성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채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보도내용에 관한 독자들은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으며, 언론기간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만으로는 의뢰인의 피해구제에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적 부분외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손해로서 주장가능하고, 위 주장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언론사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등은 우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데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반론보도청구
언론중재및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반론보도 청구는 위에서 살펴본 정정보도 청구보다는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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