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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보조금의 5배는..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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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보조금의 5배는.. 너무 과하다 

서승효 변호사

일부승소

울****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

오늘은 첫 행정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펌을 나오고는 행정사건을 거의 못 했네요)

​

​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오늘 다룰 사건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

​

​

관련 볍령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품 중

로봇 기술 등 특정 기술이 결합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그러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 로봇청소 판매업체에서 찾아와 영업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일부 금원을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

​

​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

'제조사'와 관련된 서류가 변조된 것이었죠.

​

​

​

​

저희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

​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보조지원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원하였던 보조금 3,000만 원 및

지원금의 5배의 패널티 1억 5,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

​

대관절,

무슨 청소로봇 하나 잘못샀다가

중소기업 하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

​

애당초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생긴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존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

​

​

저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린

보조지원결청취소처분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지원결청취소처분은 적법하니 취소 안 됨

환수처분 중 1억 5,000만 원 페널티 부분(추가환수금 반환처분)은 너무 과하니 취소

​

(판사님 감사합니다❤️ 또르르...💧)

​

​

​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

​

법원은

원고가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는

구체적인 인식 여부에 상관 없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

그렇지만, 환수금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

(중략)

​

​

​

​

아 진짜...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주신

판사님의 판단 덕분에

정말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

​

사실,

저는 쟁점을 면밀하게 나누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니

내려진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덩어리'로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께서는

제 주장 취지를 '쟁점 별로 뜯어' 해석하시고는

일부취소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판결문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

​

아! 그리고

환수대상이 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판매자 등과 사이에

민사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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