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동업관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얻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동업관계를
법적으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분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 세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민법상 조합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룰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인데요.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과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자신이 받기로 한 수익을 받지 못하였다며
저희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동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백번 양보하여
동업관계였다 하더라도
수익분배에 관한 분쟁은 민사의 영역일 뿐
(심지어 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까지 신청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꽁무니를 뺐습니다.
(인지송달료 미납하고 소취하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고소 및 소제기는 자유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지요.
특히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는 더더욱이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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