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절차에서의 조기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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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절차에서의 조기 해방 

서승효 변호사

기소유예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 사건은

사건 내용도, 처분 내용도

조금 특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자체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별로 특이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인인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4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해를 호소하며

피의자를 112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함께 교육을 받던 공공장소였으나,

당시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지능이 매우 낮음에도

4년 전의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상황과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당시 상황은 전혀 다른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그럼에도,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분을 내린 점 등은

저에게 있어 꽤 생경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라는

문구는 없구요.

서로의 진술이 이렇게나 다르고

합의도 못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라니요

(당황😳)

그렇지만, 막상

범죄 혐의를 추궁받는 피의자가 되어 보면,

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되는 이익을

포기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즉, 재판으로 안 보내고

기소유예처분을 준다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피의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좋지만

그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한 건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시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중간적인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하셨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망상이니 걸러 들어주세요)

물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중략)

(생략)

사실, 저희로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빠르게 해방되기 원하시는

의뢰인으로서는

기소유예가 좋은 선택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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