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건강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운동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PT수업'을 받으시는데요.
(TMI로, 저는 작년 말부터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PT 수업과 관련된 분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저희 의뢰인은 '헬스장 회원'
상대방은 PT를 진행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PT수업 비용은
1회 6~10만 원 가량이었으나
100회 결제시 420만 원(회당 42,000원)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42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plus,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고주파마사지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로 하면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의 의무는 뭘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100회 PT수업을 하는 것,
고주파마사지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PT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트레이너의 부주의로 고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8회는 미이행하였고,
이행한 22회조차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주파마사지를 하면서는
의뢰인에게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업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되레 의뢰인을 112신고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비양심적인 트레이너에 대하여는
매콤한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저희 의뢰인은
소송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소장 내용 일부 보고 가시죠!



소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관입니다.
이 양심에 털난 트레이너
100회 이행을 다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그동안 저희 의뢰인에게
수업진행 횟수를 속여왔습니다.
수업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수업하면서 본인 사주팔자를 본다는 게...
(할말하않)
더 웃긴 건,
억울한 점이 있다고 다투겠다고 답변서 내놓고는
상세한 반박내용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만 몇 개월 끌었어요...)
판결은 전부승소!
저는 위자료 부분이 인정된 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순한 재산상 손해를 넘어
저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신 거니까요.

판결이 나왔으니 여지 없습니다.
강제집행 착수해야지요.
비양심적인 트레이너들이
업계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PT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헬스트레이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2e0685248492f2cf6a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