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폈겠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의뢰인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기에
구성요건을 뜯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건을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바로 잡은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저희 의뢰인은 교제하는 사이었는데,
사실 피해자가 전 남친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 남친에게 돌아가려고
저희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은 저희 의뢰인이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출발해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
솔직히
사건 경위를 놓고 보면
저희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은 하나도 진술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잔뜩 진술해놨더라고요.
예쁘게
변호인의견서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줘야 합니다.
아, 물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절대 NO!
통화음성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해야지요.
사건 경위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포섭한
정상참작사유 부분을 보고 가시죠!


(뒷 부분 생략)
사실, 저희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의 전과 때문인데요.
BUT,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불리한 건 맞지만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과거의 과오로 발생한 일인 이상,
분명 이를 고려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 800만 원
저희 의뢰인이 분명 잘못은 했지만,
사건 전체 경위를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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