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청탁금지법위반)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 유명학원강사인 현우진, 조정식 강사님(이하 '현강사''조강사'로 기재) 의 시험문항 제공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강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현직 교사로부터 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강사는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금품 지급 사실 자체는 부인했고, 특별히 EBS교재 출판 전에 시험 문항을 제공해 달라고 하여 배임교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배임교사'란 죄명이 궁금하실텐데요
검찰에서는 조강사가 현직교사들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직교사들이 EBS교재 관련 시험문항 제작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시험문항을 조강사에게 먼저 제공함으로써 EBS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직 교사들은 수능시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를 주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문항검토 팀과 문항제작 팀까지 만들고, 제공한 시험 문항 중 일부를 실제 자신의 학교 시험 문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 유명 공기업 사장과 사립대학교수의 사외이사 선정 사건 등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 뇌물죄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변호사 개업 후에 첫 사건으로 청탁금지법위반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강사는 아래와 같이 해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현강사의 해명 만으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으나, 전체 맥락상으로는 부인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에 실기시험 문제유출과 관련하여 유명 대학교 교수를 기소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각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유명강사들이 수능 시험 문제 자체를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유명강사나 현직 교사 모두 구속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명강사들이 수능출제 경험이 있거나 EBS 교재 저자들인 현직 교사들로부터 돈을 주고 해당 과목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유명 학원 강사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까요
교사로서 도덕적인 비난은 몰라도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일응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공행위 자체 역시 EBS나 학교 입장에서는 배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 출제 전에 제공했다면 제가 기소해서 유죄가 선고된 실기시험 사전 유출 사건과 비슷합니다.
현강사는 자신은 특정학교 시험이 아니라 전국 단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문제 제공을 하고 그 문제도 돈만 지급하면 아무나 구입할 수 있므로 문제가 없고, 지급한 금품도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현강사는 왜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더 나아가 현직교사가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까지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을까요?
현강사가 위 해명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 쟁점에 대한 해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제가 작성한 글에서 보다시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공직자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가 본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 그것입니다.
즉 현강사는 현직교사들에게 시험문항 제작을 의뢰하여 그 시험문항의 품질을 보고 절차에 따라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시험문항 제작이라는 일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이라는 것이지요.

즉 EBS교재 저자라거나 시험 검토위원이라서 특히 현직교사라서 돈을 더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현강사의 위와 같은 변명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전현직 교사 4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데 현직은 물론이고 퇴직했더라도 교사라는 지위에서 청탁금지법위반은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공직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20년 검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으로 2025년 6월에 검찰에서 퇴직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등 공직관련 사건 처리에도 전문성이 있고, 변호사로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비슷한 종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시면 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제 글들을 읽어보시고, 최근 시작한 내편박변 유튜브도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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