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 약방의 감초 처럼 등장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업무방해죄는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②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합니다(대법원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상담사례 : A는 회사의 전 대표로 현 대표인 B와 대표권을 가지고 분쟁 중인 상황인데, 어느날 갑자기 통보도 없이 B가 A를 추종하는 직원들을 임의로 해고하고 사무실 출입조차 못하게 만든 경우 A의 대응방법은?
제가 부장검사로 퇴직하면서 20년 동안 검사로서 무수한 형사사건을 처분했는데, 형사사건 중에는 집단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분쟁 사건에는 검사들이 결정과 처분에 힘들어하는, 소위 말하는 '깡치'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교회, 사찰, 종중, 상가, 아파트 등 집단주택 등 집단분쟁사건들입니다. 위 상담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민사적으로 대표권에 관련된 대표이사지위확인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 외에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가 위 상담사례의 핵심입니다.

제가 '업무방해'죄가 형사사건의 약방의 감초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성립요건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위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 즉 여러가지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분쟁형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응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위 사례에서 B는 A측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눈에 보이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만의 행위로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상담사례에서도 A는 업무방해죄로 적절히 대응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반대세력(A측 직원들)이 2007. 3. 15. 관리사무실을 원상복귀시킨 다음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B가 다시 A측 직원들을 임의로 해고하는 등의 행위로 관리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업무수행을 중단시키려고 한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반대세력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406판결
위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1심은 무죄로 판단하는 등 업무방해죄는 사실관계 확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리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단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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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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