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차이, 향응 가액, 명절선물, 증여 등 정당한 권원, 사립대학교 교수, 사외이사의 보수, 언론인, 300만원,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다소나마 투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와의 차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여부입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해 본 경험이 있고,
변호사 개업 후에도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려볼 까 합니다.

노을 무렵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현직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체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요약)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대표자와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생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생략)
⑤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이하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④항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구체적 사례①: A는 지자체 시장인데, 관내 기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C로부터
부시장D와 함께 음식점에서 2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받고, 같은 해 명절선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
상당의 한우SET 선물을 받고, 현재는 시장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면 A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될까?
○ 음식물 가액의 계산방법
대법원은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은 향응제공자가 지출한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참석자들이 소비한 음식물의 양이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실제 소비량에 따른 차등 계산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참고)

고호 사무실 상담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의 수수액 합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0만원입니다.
○ 명절 선물 가액의 계산 방법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수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은 그 전체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수수 허용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옳다고 본다. 5만 원 초과 선물의 경우에 그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5만 원과의 차액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5만 원을 초과한 선물 부분만 분리하여 반환할 수도 없다.” (공성국, 『청탁금지법강의』, 박영사(2017년), 165면)에 의하면 선물 가액 범위 내인 30만 원을 초과한 선물은 그 전체 가액이 수수한 선물액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A의 명절 선물 가액 합계는 100만원입니다.

○ 공직자등의 의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2조 제2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5459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공직자등의 지위는 재직 중에만 인정되며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는 향응 수수 당시에는 시장이고 행위시법이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회 100만원, 1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대검찰청
구체적 사례② : 만일 위 사례에서 A는 임기 후에
외국 유학을 계획 중이었고, 임기 만료 직전 B회사
이사이자 C의 부하 직원인 E와 만나서
술 마시면서 E에게 B회사에서 유학비용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 E가 C에게 보고하여 임기만료 후
유학을 떠나면서 B회사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일단 A가 임기만료 후에 200만원을 수수한 이상
향응과 선물비용 합계액이 1회계년도 합계가 250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청탁금지법 역시 제8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뇌물수수와 동일하게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전에 A가 E와의 술자리에서 유학비용을 도와달라는 말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의 요구 또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면
향응과 선물비용 합계액 150만원과 200만원이 합쳐져
350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뇌물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요구 또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뇌물요구죄’
뇌물의 요구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나 제공의 약속을 청구하는 것도 요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언어적 표현 대신 행동 등을 통한 묵시적 간접적인 방법의 요구도 가능하다. 다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의사가 본죄의 성립요건인 이상 그와 같은 의사가 있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뇌물수수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뇌물제공을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 뇌물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형법 각칙 주석서, 2024. 08(제6판), 제495쪽 참고)
○‘뇌물약속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고)
즉 대법원은 위 2012도9417 판결에서 B회사 자금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B회사 이사인 E에게 유학비용을 도와달라는 정도의 말로는
A에게 뇌물요구 또는 뇌물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탁금지법위반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현직 공무원이든 퇴직 공무원이든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신분상 매우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다수의 청탁금지법위반 처리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시작한 내편박변 유튜브도 구독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