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 삼진아웃, 공무원 음주운전, 개인이동장치, 퀵보드, 무면허 구속, 뺑소니, 물피사고,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통사고 사건이 예전에나 지금에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검사로 임관했을 때인 2000년대 초반에는 교통사고는 검사에게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왜 어려운 범죄냐 하면 신호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 검토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 확정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 신호위반 여부는 금방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는 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통범죄라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삼진아웃 대상인 경우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받아야 하는 분, ② 음주, 무면허 운전의 혐의 유무를 다투는 분(많지는 않지만 음주 자체를 다투거나 면허취소 효력 유무를 다툼) ③ 교통사고 사망사고인데 합의가 필요한 분, ④ 뺑소니(물피, 인피 모두) 혐의가 억울한 분, ⑤ 교통사고 여부를 법리상 다투는 분(많지는 않지만 중앙선 침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 ⑥ 운전자 폭행 또는 자배법위반으로 입건되셨으나 억울하신 분 등입니다.

구체적 사례: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 위를 가다가 행인 B를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 A는 B와 합의 하여도 처벌될까?
우리나라 법령상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자전거를 끌고 거리로 나가면 이게 차와 동일하게 규율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보도 위에서 수많은 자전거가 지나다닙니다. 자전거도로가 형식적으로는 있기는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창원 등 지방 근무 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도로가 중간중간 끊기거나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보도로 다니긴 했으나, 법령은 자전거 역시 '차'로 보고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이고, 3주 상해이면 비교적 상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부분도 문제인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 음주운전 보다는 가볍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됩니다. 이 역시도 음주수치가 높지 않는 등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콜농도 0.03%)에 미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범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여 재범이 있는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고, 양형이 중요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천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처리한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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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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