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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를 경찰에 넘긴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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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를 경찰에 넘긴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박종민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 목적 외 이용, 업무상 처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정보법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실무상으로도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할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조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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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 A는 D의 스마트폰을 새 기기로 교체해 주면서, 기존 기기의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고 한뒤 이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해당 기기를 경찰관 B와 C에게 전달했다.

검사는 A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경찰에 제공했고, B와 C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결과는?

결과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무죄라는 판단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고호 사무실 정면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법원은 위 규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자가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위 규정의 금지행위 유형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면서 일어나는 침해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②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 구별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로 보아야 함

③ 만약 '업무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인데, 위 판례를 보면 법리 판단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A가 휴대폰 판매업자라는 측면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①'업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음

②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함

③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함 ④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함

(위 대법원 판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리셔스의 어느 들판

사실관계 설시 부분이 충분치 않아서 대법원이나 1, 2심이 휴대폰 판매업자인 A씨에게는 휴대폰 판매업이라는 업무속성 자체상 휴대폰 판매업무와 판매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측면에서 공소사실 케이스에 국한해서 업무상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휴대폰 판매업무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직접적이고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이슬란드 검은 모래 해변에서

이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정보 영역은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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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로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소되기 전에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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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개인정보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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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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