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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거부당하고 상대방은 몰래 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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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거부당하고 상대방은 몰래 봤다면? 

박종민 변호사

증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방법, CCTV무단 열람, 의료분쟁, 상가, 주택 분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호 사무실 창문 전경

A는 의료사고로 개인병원과 분쟁 중에 있는데, 명백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료실 CCTV 열람을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병원은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위 개인병원의 관계자라고 하하는 B가 전화를 걸어와 "내가 CCTV를 다 확인했는데, 병원 진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내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위임을 해주면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라고 말하며 A를 회유했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정작 상대방 또는 제3자는 그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나를 압박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쟁점 ①: '내'가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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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은 명백한 '정보주체'이며, 이는 의료사고 현장이든, 주차장 접촉사고 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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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영상의 경우, 차량은 소유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차량 소유주 역시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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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리 주체(병원이든 아파트 관리사무소든)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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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충분히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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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법률적 쟁점 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내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고 보관했다면?

내가 촬영된 CCTV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너무나 쉽게 열람하게 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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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는 법률에서 정한 목적(시설 안전, 범죄 예방 등) 외의 용도로 영상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노을 무렵 대검찰청과 대법원

만약 의사 또는 병원 행정직원이 의료분쟁에서 병원 측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 CCTV를 돌려보고, 심지어 개인 컴퓨터에 저장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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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정보주체인 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쟁점 ③: 어떻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이런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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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CTV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 거부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열람을 재요청하여 거부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그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여 관리 주체를 압박하고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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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단 열람 및 보관 사실에 대해서는,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스스로 시인한 통화 녹취가 있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경주 대릉원 나무

그 외에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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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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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종달리 풍경

이와 같이 개인정보침해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혼사건, 상가분쟁 등

각종 분쟁 사건에도 고소, 고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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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개인정보침해 분야는 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렵고, 사실 경찰, 검찰내에도 전문가가

별로 없으며 법적으로 다소 복잡하며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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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박종민 변호사는

검사 20년 재직하면서 개인정보침해에

관심이 많았고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지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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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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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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