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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목적의 CCTV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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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목적의 CCTV 사용법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각종 분쟁에서 CCTV나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는 일부 주민들과 다툼이 있던 중 ① 2회에 걸쳐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직원 근무시간 이후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입주민 B, C, D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②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을 녹음하여 B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쟁점1:A의 각 녹음행위는 적법한 업무범위 내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이하 생략)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이하생략)

개인정보보호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A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 CCTV는 A가 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를 반드시 녹음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A가 음성마이크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회의내용 녹음물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임의로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장이 A에게 위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음성마이크를 이용하여 내부상황을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입주자대표회장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녹음행위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적법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는 보기 어럽다.

쟁점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회상규'라는 표현이 어려우나 그냥 일반인들의 법감정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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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이익형량, 긴급성, 보충성(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느냐)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성마이크를 사용한 목적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 외부의 'CCTV 설치안내'에 게시하여 둔 바와 같이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에 있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A와 그 반대측에 해당하는 B, C, D 등 사이에 발생한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성마이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부나 입주자대표회의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 전체를 녹음하였고, 나아가 그중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녹음내용을 공개하는 등으로 위 녹음물을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녹음행위를 하게 된 경위, 녹음내용과 방법 등 위 녹음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녹음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B 등의 개인정보가 보호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B 등의 개인정보 침해를 감수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056 판결 참조).

쟁점3: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될까?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의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되고, 두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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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이란 동일한 행위가 두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A의 각 녹음행위로 녹음한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방송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B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나눈 대화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A의 각 녹음행위로 녹음한 내용은 A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녹음한 과정에 비추어 당시 A에게는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한 자들이 나눌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위 같은 판례).

A가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형이 궁금하시죠?

A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사건은 대형 쇼핑플랫폼, 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보유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침해 사건 등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복잡한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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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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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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