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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개인정보 관련 증거를 첨부할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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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개인정보 관련 증거를 첨부할 경우 유의사항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증거자료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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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정보 분야에도 관심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본인소송하시는 경우 위와 같이 많이 궁금하실텐데,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A는 B조합장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발하면서 A가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여 둔 B의 축의금 송금내역 등 개인정보 자료를 고발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

이러한 사례를 변호사님들에게 문제로 제공하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이 기소되었는데, 1,2심 법원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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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 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된 법률, 이하 '공개법')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위 공개법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즉 대법원은 A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고발목적 등에 비추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A와 B의 통화내역을, B에 대한 위증 고소장에 첨부하여 다른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 설령 B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A와 B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경찰관이 통화내역을 제출한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8도55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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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정보호법위반 처벌 여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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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포함한 제 네이버 블로그 글 개인정보 카테고리 글을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침해범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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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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