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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에 대한 댓글 모욕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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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에 대한 댓글 모욕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사이버 모욕 뒷광고 연예인 모욕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 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법조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하는 결정이 뉴스에 났습니다.

​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 등 정상참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 때 후배검사들에게

검사의 남은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이라고

얘기했었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봐준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억울해하는 피의자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용률, 즉 피의자의 주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인용률이 높으면 검사가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이겠죠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거 뒷광고(소비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오인하도록 유도해 부정하게 광고하는 행위)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B씨가 A씨 등을 비롯한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정도의 댓글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옛날과 달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또는 말할 자유의 가치도 중요해지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위 사안은 애초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위 댓글 표현상 문제될 만한 문구는 "사기쳤다"는

것인데,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고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것이므로

다소 무례하다고 볼수는 있을 지언정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부장검사였을 때라면 어쩌다 검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기소했고, 결재 과정에서 걸러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겠지만,

​

변호사가 되고 보니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경험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거라는 아쉬움 또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이나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도 잘 합니다.

​

그러나, 경찰에서는 실수가 적지 않고, 검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처럼

내 사건에서 검사가, 검찰에서 실수하는 것을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취소처분을 받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을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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