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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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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도 

박종민 변호사

(공연성, 친구험담,인터넷,SNS,블로그,허위사실적시,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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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되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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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실제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형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정도를 구체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① 공연히 ②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➃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욕'과 구별되는 요소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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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 즉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➃ '명예를 훼손' 즉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 피해가 없어도 됩니다.

구체적 사례① 직장 동료 A가 다른 동료들에게 “B가 유부남과 바람났다더라”라고 말하였는데, 실제 바람을 피운게 맞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

실제로 불륜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도4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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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바람 또는 불륜이 아니라 미혼의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라면, 대학생 A가 "B와 C가 어제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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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즉 미혼 남녀가 마음에 들어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뉘앙스라면 B와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② :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B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위 사례는 ①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대일 대화를 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말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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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소위 '전파가능성'이론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명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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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비밀약속을 했더라도 A와 B, C가 가족 등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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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SNS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고, 법적인 쟁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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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됬든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든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작성한 형사사건의 절차와 판단구조에 관한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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