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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씨 주사이모의 불법의료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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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씨 주사이모의 불법의료행위 사건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 전 매니저 폭로에 따른 방송인 박나래씨의 갑질의혹, 불법의료행위 사건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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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나래씨가 주사를 맞았다는 '주사이모'가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샤이니의 키'와 유명 유튜버인 '입짧은햇님'이 방송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주사이모'라는 A씨에게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이상 불법의료행위라는 의혹은 해명하기 쉽지 않은 의혹입니다.

위 기사에는 A씨가 논란 발생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면서 언론사 등의 무분별한 가십성 보도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통망법으로 문제제기를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 20년 검사, 부장검사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매니저가 메신저 대화 내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보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거나 보도한 매니저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이하 생략)

통신비밀보호법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매니저가 대화당사자인 메시지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또한 정통망법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도 불법의료행위가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의혹제기나 언론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제 글을 보시면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인 이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박나래씨가 공적 인물이고 전 매니저들이 제기하는 의혹제기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A씨가 위 기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한 챗GPT의 답변을 캡처해 공유'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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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A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결과와 함께 A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신청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형사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 내편박변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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