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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형사사건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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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형사사건대처방법 

박종민 변호사

(소년범, 학교폭력,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소, 선도위원, 교사의견청취, 결정전 조사, 경미한 처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은 소년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든 자녀이든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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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학교폭력이 학교 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소년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으로,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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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고,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48조)

소년범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아직 책임능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법시스템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등 소년범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소년법, 대검찰청 소년사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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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특칙① : 불구속 수사 원칙

소년범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소년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나 강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적, 상습적 범행으로 피해해자 다수 등 피해가 중한 경우, 범죄단체 구성 등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으로 재범우려 높고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30조)

소년사건 특칙②:양형사유 필요적 고려

검사는 소년 사건을 수사,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요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① 연령, ② 동종전과 유무, 평소 성행, ③ 개전의 정, ④ 소년의 학생 신분 유지 여부, ⑤ 소년의 가출 여부 및 가출 경험 유무, ⑥ 재범가능성, ⑦ 보호자의 선도의지 및 선도능력, ⑧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처벌의사

따라서 검사는 소년사건을 수사, 처리함에 있어 ①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② 결정전 조사(보호관찰소장)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년사건 특칙③:선도우선 원칙

소년 피의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화가 우선이므로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선도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 특칙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과 위 소년사건처리지침에 의하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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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도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이전에 (단순)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위원 선도위탁, 학교폭력, 절도, 인터넷 및 약물 범죄, 성범죄 등의 예방 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청소년희망재단 상담, 교육, 멘토링 이수조건, 봉사활동교육, 예술정서교육, 상담조건부),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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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는 ① 범행내용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 ② 범행 동기가 의도적, 계획적이거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우 ③ 범죄의 상습성이 있으며 보호자 등

이 소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보호능력이 부족한 경우 ④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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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 전 단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기에는 중하나 아직 교화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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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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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0호까지로 10호로 올라 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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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특칙④:조사절차상 특칙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조사 시 (부모 등) 신뢰관계자 동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등특별히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위 특칙은 절차와 관련된 특칙인데, 검찰 조사 시에는 재량사항이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동석을 허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특칙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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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절도 사건인데, 경찰관이 소년인 피의자에게 소환 전화를 하였고, 이에 소년이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입니다. 내가 처리했던 사건은 위 소년의 부모가 경찰관들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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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찰수사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부모를 통하여 소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경찰관이 절차를 지켰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벌금 처벌 지양(교화개선 효과 전혀 없기 때문), 형사처벌하더라도 부정기형 선고 가능(교화개선 여부에 따라 실제 복역하는 형을 조절하겠다는 취지), 18세 미만 환형 처분 금지, 성인범과 교도소 분리 수용 원칙,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 대신 15년 유기징역 선고 등등의 특별규정이 있습니다.(소년법, 소년사건처리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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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년범들의 범행이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 여론은 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선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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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검사 경험상 위와 같은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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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사건은 소년 또는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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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저는 가해소년의 부모에게는 억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증거확보 및 판단, 제출 등을 총괄하고, 최종 처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 처분 중에서도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소년의 부모에게는 반대가 되어야 억울하시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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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되신다면 학교폭력, 소년 사건 전담 부장검사 출신 검사 경력 20년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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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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