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장 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하는(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전 유명 야구감독이었던 유중일 님(이하 '유감독')이 전 며느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청원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유감독은 "며느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1살짜리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며느리가 고3학생과 아동인 시점(18세 미만)에서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것 만으로는 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쟁점1:고3학생과의 성관계가 고3학생에 대한 성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게시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던가,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성적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 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으면 성적 학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A는 계약 교원(여, 24세)이고, 피해아동(남, 16세)은 위 고등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성적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르면 유감독 사안도 설령 18세 미만 시점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면 성적학대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2: 전 며느리가 성관계를 위하여 모텔에 드나들면서 손자를 데리고 간 경우 손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까요?
위에 제가 쓴 글에서 보셨다시피 검사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처럼 판단이 어려운 구성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판단은 손자가 1살에 불과하다면 손자로서는 어머니가 남학생과의 성관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를 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검찰의 판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어찌되었든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무엇인가를 느껴야 성립되는 것이지, 1살에 불과하여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영아에게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내용만 봐도 가족들의 마음 고생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률적 판단도 유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독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일응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역할이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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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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