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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텐데요.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학생은 물론 부모님, 교사, 학교까지 연관되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학생시절 또는 부모로서의
학교폭력 문제가 뒤늦게 문제되어 연예계퇴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경미한 일들이라 여겨졌겠지만,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현재의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의 부모로서의 대처도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글로리 처럼 유명한 영화나 시리즈물의 처음 발단도 학교폭력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교육청,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합니다.
특히 가해자일 경우 교내처분에 그치면 좋겠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입시와 진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아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피해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는 교사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가능한 경우,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경우에도 초기 증거확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 대화 등의 디지털 증거(복원가능), 친구, 교사, 보호자의 진술 등 주변인 진술, 진단서, 상담기록, 학폭보고서, 생기부 등 사건 관련 공적 서류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증거확보가 궁금하시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부모나 교사는 학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없이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2-2285-1318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경찰:국번없이 112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와 구별할 것으로 전담기구가 있는데, 학교 내부에 설치되어 사안 조사 및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데,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한 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위원회(소위 '학폭위')에 사건을 상정합니다.
학교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전담기구는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심의 및 조치 결정>
전담기구는 사건을 조사한 후, 학교 자체해결 여부 또는 학폭위 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담기구는 학폭 접수 시 1차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가해 피해 학생 분리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따지면 경찰의 1차 초동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조치>
소위 학폭위라 불리우는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준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생기부에 처분 내역이 기재되는 것은 물론 전학 및 퇴학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특히 4호 이상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8호 이상의 경우 학교생활 자체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학폭위 처분은 자녀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제 잘못을 한 경우라면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준을 낮추는 대응이 필요하고, 억울하게 가해학생이 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다퉈 대응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자녀학폭 문제가 이슈가 된 유명인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처럼 잘못을 하고도 지나치게 무리한 대응을 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당부를 다투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 및 외부 기관의 역할>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전담기구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바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리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등을 통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및 지속적 지원>
학교는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에 상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대한 특별 지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대응하다가는 학폭 문제 해결은 커녕 뒤늦게 구설수에 휘말리기 까지 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저는 학폭전담,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20년 검사 재직기간 동안 여러 건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담기구, 학폭위 대응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에는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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