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폭행/협박/상해 | 로톡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박종민 변호사

학폭위, 전담기구, 학폭전문변호사, 소년전담,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학폭, 자녀 학폭, 더글로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텐데요.

​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학생은 물론 부모님, 교사, 학교까지 연관되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학생시절 또는 부모로서의

학교폭력 문제가 뒤늦게 문제되어 연예계퇴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당시에는 경미한 일들이라 여겨졌겠지만,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현재의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의 부모로서의 대처도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글로리 처럼 유명한 영화나 시리즈물의 처음 발단도 학교폭력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

다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교육청,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합니다.

​

특히 가해자일 경우 교내처분에 그치면 좋겠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입시와 진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

아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피해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는 교사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가능한 경우,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경우에도 초기 증거확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 대화 등의 디지털 증거(복원가능), 친구, 교사, 보호자의 진술 등 주변인 진술, 진단서, 상담기록, 학폭보고서, 생기부 등 사건 관련 공적 서류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증거확보가 궁금하시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부모나 교사는 학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없이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2-2285-1318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경찰:국번없이 112

​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

학교폭력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심의위원회와 구별할 것으로 전담기구가 있는데, 학교 내부에 설치되어 사안 조사 및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데,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한 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위원회(소위 '학폭위')에 사건을 상정합니다.

​

학교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전담기구는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의 심의 및 조치 결정>

전담기구는 사건을 조사한 후, 학교 자체해결 여부 또는 학폭위 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폭 접수 시 1차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가해 피해 학생 분리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따지면 경찰의 1차 초동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조치>

소위 학폭위라 불리우는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준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처분입니다.

​

생기부에 처분 내역이 기재되는 것은 물론 전학 및 퇴학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특히 4호 이상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8호 이상의 경우 학교생활 자체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

이렇듯 학폭위 처분은 자녀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

학폭위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제 잘못을 한 경우라면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준을 낮추는 대응이 필요하고, 억울하게 가해학생이 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다퉈 대응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최근에 자녀학폭 문제가 이슈가 된 유명인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처럼 잘못을 하고도 지나치게 무리한 대응을 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당부를 다투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부모 및 외부 기관의 역할>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전담기구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바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리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등을 통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사후 관리 및 지속적 지원>

학교는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

학교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에 상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

<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대한 특별 지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대응하다가는 학폭 문제 해결은 커녕 뒤늦게 구설수에 휘말리기 까지 합니다.

​

전담기구 또는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저는 학폭전담,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20년 검사 재직기간 동안 여러 건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담기구, 학폭위 대응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에는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