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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인한 행정소송,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훤이는 이전부터 학교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어왔으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2주 이상 입원했지만 담임의 정서적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했고목을 졸리거나 침을 맞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5학년 무릎 사건 전날에는 신고 학생이 먼저 훤이의 무릎에 앉았고, 훤이가 비켜 달라고 했음에도 비키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여러 명이 훤이 무릎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훤이가 신고 학생의 무릎에 앉은 일이 있었으나, 강제로 밀거나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팔을 잡아당긴 사람은 다른 학생이라는 친구들의 진술과 녹음이 있습니다. 신고 학생이 주장한 신체행위 중 상당 부분은 훤이가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신고 학생이 울게 된 원인이나 친구와의 충돌 역시 훤이 때문이 아니라는 관련 진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조사 과정에서는 훤이의 피해사실보다 가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고, 훤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 허위·과장 진술 여부, 조사 과정의 부실 및 편향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학폭 재신고와 경찰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훤이에게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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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은 신고 학생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행위별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훤이가 상대방 무릎에 앉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강제로 밀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는 부분을 다른 학생이 했다는 일관된 목격진술과 녹음이 있다면 해당 행위까지 훤이의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날 상대 학생 등이 먼저 훤이의 무릎에 앉았던 경위 역시 사건의 맥락과 고의·행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신고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신고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상대방을 바로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진술의 객관적 모순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구들의 진술은 누가 팔을 잡았는지,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신고 학생이 울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지처럼 각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녹음 원본, 당시 담임·학교에 알린 내용, 보건실 기록, 과거 훤이가 목 졸림·폭행 등을 당했던 자료도 보존하십시오. 과거 피해는 이번 행위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피해사실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처분서와 심의위원회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오인, 증거평가의 문제,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조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진술과 증거가 누락되거나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부터 사건별 타임라인과 증거를 정리하여 학교 절차와 향후 불복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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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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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하여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결정된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추가적으로 새로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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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오랜 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온 자녀분이 오히려 가해자로 왜곡되어 학폭위 조치 위기에 처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보하신 녹음 파일과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행위 주체를 분리한다면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억울한 조치를 막고 사실오인을 바로잡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단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과 고의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팔을 잡아당긴 주체가 다른 학생이라는 정황과 전날 상대 학생이 먼저 한 행동은 가해 고의를 다투는 유의미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부당한 조치가 결정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행위별 사실관계 비교표'와 녹취록을 작성하여 의견서로 선제 제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및 당일 입은 피해는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동일 심의에서 함께 다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신고서의 구체적인 가해 항목과 목격 학생들의 서면 진술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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