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 사진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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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 사진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손해배상 판결]

상품사진 4장 무단 게시했지만…

사진저작물·부정경쟁행위 모두 부정,

6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핵심 요약]

경쟁 쇼핑몰인 피고가

상품사진 4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가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해당 사진이

단순히 상품을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사진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나

경제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결국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6,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경쟁업체가 상품 사진이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까요?

이번 판결사건에서는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사진 4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사진저작물성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진 도용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사 사건이나 사진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부정경쟁행위)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저작권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등을 담당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법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음.

피고 역시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음.

피고는 원고 쇼핑몰에서 사용하던 상품사진 4장을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였음.

원고는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5,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청구하였음.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 1년 동안 상품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또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이용한 행위는 부

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사진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음.

다만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 아니고,

게시 기간도 약 10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도 없으므로 원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음.

3. 법원 판단① - 사진저작물 인정 여부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사진저작물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음.

즉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카메라 각도, 조명, 촬영기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이 사건 사진들은 의류 상품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에 불과하다고 판단음.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결국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

4. 법원 판단② -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즉 피고가 해당 사진 게시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원고의 투자와 성과에 무임승차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부정경쟁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음.

5. 결론

법원은 상품사진 4장의 무단 게시 사실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결국 원고가 청구한 6,000만 원 전액이 기각되었음.

▣ 실무상 의미 ▣

쇼핑몰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품 자체를 단순히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진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무단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제적 이익 침해나 성과 편승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도용·상세페이지 무단사용 사건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는 권리 성립 여부와 손해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침해 주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나 사진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부정경쟁행위)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저작권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등을 담당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법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 사법시험 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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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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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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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이 사건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의류판매 쇼핑몰 'A'('원고 운영 쇼핑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 의류판매 쇼핑몰 'C'('피고 운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임.

나. 피고는 원고 운영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네 건의 사진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피고 운영 쇼핑몰에 게시하였음.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소 1년 동안 피고 운영 쇼핑몰에 이 사건 이미지를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미지를 피고 운영 쇼핑몰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게시기간은 10일 간이며 위 이미지 게시로 인한 매출은 없었다. 원고에게 1년 전부터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이미지 게시와는 무관한 손해이다.

3. 이 사건 이미지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나.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이미지의 피사체 선정, 구도, 카메라 각도, 기타 촬영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미지는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서 그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따른 사진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판례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미지 게시로 인해 이익을 얻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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