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직원들이 임의 설치한 프로그램…
대표이사·회사 모두 무죄
[핵심 요약]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8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음.
그러나 검찰은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했거나
설치를 지시·묵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 책임도 부정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직원들이 사용하던 8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무단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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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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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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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약 13개월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8대에 여러 소프트웨어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설치·사용된 사실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
2. 법원 판단
가. 대표이사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회사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사실 자체,
해당 컴퓨터들이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라는 점과 A가 회사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인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①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② 직원들에게 설치를 지시하거나 종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③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되었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음.
④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임.
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
결국 법원은 대표이사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나. 회사 책임 인정 여부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표이사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
그런데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3. 판결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
4. 실무상 의미
불법 소프트웨어가 회사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최소한 설치를 지시·묵인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업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보다도 누가 설치하였는지,
대표이사가 이를 인식하거나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회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설치 경위, 사용 주체, 관리 체계, 직원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법인 사건은 양벌규정 적용 여부, 대표자의 관여 정도, 직원 개인행위와 회사행위의 구별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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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C건물에 서울 지사 사무실을 두고 전자·전기부품 설계 및 제조, 연구개발, 솔루션 개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13개월간 피고인 회사의 서울 지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8대의 컴퓨터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프로그램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인 'G', 'H', 'I'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서울 지사사무실의 컴퓨터 8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인 프로그램들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었고, 위 컴퓨터는 모두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인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피해자들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였다거나 회사 직원들에게 그 설치를 종용 내지 조장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경찰수사과정에서는 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증인 J, K, L, M, N,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이 그 설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
3. 결 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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